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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의미, 보호대상 및 한도 금액(+새마을금고,지역농협,신협,우체국은?)

by Lee초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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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대표이미지

✔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자보호제도란?

2.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금액

3.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우체국은?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으로 맡겨놓는데요. 그런데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난을 겪거나 파산을 할 경우 내가 맡긴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자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영업정지, 경영난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에요.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기금에 적립된 금액으로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어요.

 

파산

 

2.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생명,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합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org_list2.do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고객의견 등록하기 담당부서 금융산업분석1부 담당자 박지혜 이메일 jihyepark@kdic.or.kr

www.kdic.or.kr

 

 

예금보험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상품과 비보호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증권, 주택청약저축, 은행발행채권,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등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 확인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www.kdic.or.kr

 

보호한도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원금+세전이자)까지입니다.

보호금액 5천만 원은 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외화예금 포함,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예금자 1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먼저 상환 후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영업정지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 5천만 원 이하인 예금의 경우에는 계약 이전대상에 포함됩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계약인수금융회사와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금융회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인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5천만 원 초과로 보호받지 못한 금액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재산이 남는 경우 채권액에 비례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 지역농(축) 협, 신협, 우체국은?

새마을금고와 지역농(축) 협, 신협도 1인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기금을 운영하며, 지역농(축) 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지역농(축) 협, 신용협동조합은 법인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AA농협 OO지점, BB농협 OO지점일 경우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 5천만 원 적용됩니다.

AA농협 대한지점, AA농협 민국지점이라면 지점만 다른 동일법인인 경우로 두 지점 합산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체국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련 법률로 정부에서 보장해 주며 국가에서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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