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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도란? 100만원 이상 입금 후 바로 인출(출금) 불가? 30분 후 출금 가능!

by Lee초보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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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도대표이미지

✔지연인출제도

1. 지연인출제도란?

2. 어떤 경우에 지연인출로 인출이 불가능할까?

3. 바로 출금(인출), 이체하기 위해서는?


 

 

1. 지연인출제도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 원이라고 해요.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여러 기관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족사칭, 저금리 대출 등 수법도 치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늘었지만 그럼에도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연인출제도란 금융감독원에서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백만 원(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계좌에서는 30분 후에 인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초기 시행당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점과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출금된다는 점을 감안해 3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도를 적용했었는데요. 사기범들이 금액을 낮춰 금전 쪼개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가 계속되자 2015년 9월부터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 대해 30분간 인출, 이체를 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별도 신청, 해지하는 것이 아닌 계좌에 현금으로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경우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2. 어떤 경우에 지연인출로 인출이 불가능할까?

현금으로 100만 원 이상 계좌에 입금되었을 경우 모든 비대면 거래가 30분 동안 불가능합니다. (현금 인출, 이체 포함)

비대면 거래란 사람을 통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예금통장 및 무매체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ATM 인출, 이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간편 뱅킹 등 은행 영업점 창구 직원을 통하지 않는 모든 거래가 30분 동안 불가합니다. 100만 원 이상 입금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13시 30분에 입금되었을 경우 14시부터 거래 가능)

 

 

❓ 기존에 계좌에 있던 잔액은?   ▶ 출금, 이체 가능

기존에 계좌에 2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입금되어 계좌 잔액이 총 300만 원이 된 경우에는

기존 잔액이었던 200만 원은 출금, 이체 가능하고,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지 않은 마지막에 입금된 100만 원에 대해서만 30분 동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수표를 입금한 경우에는? 

거래은행과 다른 은행의 수표인 경우(국민은행 통장에 우리은행 수표 입금 시)에는 다음 영업일 오후에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바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은행과 발행은행이 동일한 수표의 경우(농협통장에 농협수표 입금 시, 국민은행통장에 국민은행 수표 입금 시)에는 바로 현금화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지연인출 잔액에 포함 되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 수표 입금 후 현금화, 인출 관련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lucky-jh.com/99

 

수표현금화, 수표입금 후 언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 자기앞수표 1. 자기 앞수표란? 2. 수표입금 3. 수표현금화 5만 원권이 만들어지면서 10만 원권수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이전에 발행했던 수표를 사용하거나 ATM기기에서 잘못 눌러서 수표를

lucky-jh.com

 

 

 

3. 바로 인출(출금)하려면?

바로 출금,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 입금 전에 100만 원 미만으로 입금액을 나눠서 입금하거나 (99만 원 또는 99만 9천 원,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눠서 입금)

 

- 이미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대면 거래로 인출해야 합니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인출, 이체할 경우 은행 영업점이 영업을 하는 시간 내에 거래가 가능하니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30분을 기다려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해당은행 통장+도장(서명거래 계좌의 경우 본인만 거래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 필요)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창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해 놓은 계좌의 경우 통장 실물이 없어도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출금 요청한다면 인증 및 본인 확인을 거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본인 신분증 필요)

 

최근에는 창구에서 거래 시 정맥인증으로 통장, 도장, 비밀번호, 신분증 없이 인증 후 인출하는 '손바닥 정맥 출금서비스'도 있으니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등록 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연인출제도 시행으로 대학입학금 입금시간을 지키지 못해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요.

대금입금, 등록금 등 기한 내 미리 처리하거나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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