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시행
국회에서 12월 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월 안으로 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죠. 북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 현재 나이 계산
현재 민법은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법률 및 일상생활에서는 3가지로 나이를 계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연 나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년도에 태어났어도 다른 나라 사람과 나이를 이야기할 때 한국사람은 나이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는 0세로 다음 해 생일이 되면 1살이 됩니다. 1년 후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나이가 늘어납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당시에 0세, 2023년도 1월 1일이 되어도 0세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2일 생일에 1세가 되는 것이죠.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는 2022년 12월 12일에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어 2023년 1월 1일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살이 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모든 국민의 나이가 1세 더 늘어나는 것이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나이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 12일에 태어났다면 2023년도 1월 1일에 1세입니다. 2002년생이라면 현재 2022년도에서 2002를 빼 20세가 됩니다.
◾ 23년 6월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여 나이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단,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태어났을 때는 0세가 됩니다. 같은 년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태어났다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2023년도 생일이 도래하면 1세가 됩니다. 출생 후 1년이 도래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세는 나이보다 1살~2살까지 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법률적으로 통일되니 편리할 수 있지만 익숙 해 질 때 가지는 한동안 불편과 혼선이 있을 듯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어려지는 것 같다." "1년 더 사는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과 호칭 정리를 다시 해야 해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또 아이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부모들과 한 살 더 먹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싫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혼란과 불편 속에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공감대 형성,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하고, 법령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요. 하나의 계산 방식으로 통일되니 정착 후에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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