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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부모님, 가족사망 시 은행거래 한 번에 확인

by Lee초보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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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부모님이나 가족 사망 시 상속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승인, 포기 선택해야 하겠죠. 상속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각 은행을 방문하여 어떤 은행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번거롭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주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본·지점, 은행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류를 지참 후 내방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결과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증에 접수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청, 주민센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로 방문하셔야 하며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지점 어디든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 신고 전이라면 사망진단서 +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완료되어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망 확인이 된다면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3개월 이내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망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가 없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처리되는 데까지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망 확인이 된 가족관계 증명서는 사망신고 후 10일 정도 후에 확인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또는 서명이 된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조회대상 금융회사 및 조회범위

: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와 조회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대상금융회사
조회범위

· 신청 결과 확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신청 후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 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에서 접수번호 입력 후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3개월 후에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이용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속인 중 제1순위(자녀, 배우자), 2순위(부모,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3순위, 대습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 후견인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에는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순위, 대습 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인감 또는 서명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서비스 신청에서 원스톱/생계 주기/꾸러미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원스톱 서비스에 둘째 줄 두 번째 안심 상속을 클릭하고, 중간에 신청을 눌러줍니다. 

정부24홈페이지정부24안심상속

인증방법 중 하나를 선택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해 줍니다.

인증을 하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전체 동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 사망자 조회→ 3단계 서비스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인증정부24안심상속신청정부24안심상속3단계

 

 

· 조회범위

: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연금가입 유무, 건축물, 자동차, 토지, 금융내역, 지방세, 국세 세금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 확인

: 신청할 때 방문 수령, 문자, 우편, 온라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 신청 내용에 따라 7일~20일 이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문자,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 자동차와 건축물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

- 토지, 지방세의 경우 우편 또는 문자, 방문 수령으로 결과 확인

- 금융내역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나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www.fcsc.kr에서 확인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 필요)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에서 공동 인증서로 인증 후 확인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문자로 가입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은행거래정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은행 거래가 정지됩니다. 자동이체나 입·출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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