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출금통장 제신고
1. 필요서류
2. 서류확인
3. 비밀번호변경
4. 통장분실, 도장(인감)분실 재발급
5. 기타
1. 필요서류
◾ 성인
- 본인 신분증 (도장일 경우 사용할 도장지참)
◾ 미성년자(학생)
- 미성년자(학생)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 또는 상세)
- 미성년자(학생) 기준 또는 내방하는 대리인(친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대리인(친권자) 신분증
- 통장
- 도장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은행별 상이)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일 경우 도장지참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을 별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
- 대표자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확인사항
◾ 성인일 경우 신분증은 사용 가능한 정상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로 재발급을 받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신분증의 경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학생)의 경우 제신고시 법적 대리인(친권자)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만 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학생)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특정-친권 또는 상세로 발급받으면 하단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을 경우 부모님 두 분 다 친권자이며 두 분 중 어느 분이 방문하셔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단 내용에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친권자만 제신고 거래가 가능하며 부, 모 각각 두 분 다 지정되어 있는 경우 두 분 모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 분이 내방 불가하다면 내방하지 못하는 대리인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미성년자(학생) 기준이거나 내방하시는 대리인(친권자)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서류의 내용이 달라지니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든 서류는 거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끝까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비밀번호변경
- 위 필요서류 지참 후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시면 창구에서 비밀번호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미성년자, 공동명의, 단체계좌 비밀번호 변경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도 처리 가능하며 이전에 사용했던 계좌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비밀번호 오류 횟수(5회)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입출식, 저축성, 신탁 계좌 등 은행별로 특정 계좌만 처리가 가능하고, 이용 시간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처리 하시면 됩니다.
농협 앱의 경우 로그인 하시고, 우측상단 "Ξ"를 누르시고, 계좌관리-계좌-계좌비밀번호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뱅킹관리-계좌관리-계좌(통장) 비밀번호 변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장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까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니 카드 비밀번호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변경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카드별로 모두 각각 변경.)
-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0123, 1111 등 연속된 4자리 숫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통장분실, 도장(인감) 분실 재발급
통장분실신고(분실신고 해제)는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은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통장을 맨 처음 개설한 지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분실사실을 인지했는데 은행에 바로 방문이 어렵다면 우선 고객센터나 앱으로 분실신고 후 추후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통장분실 재발급, 도장(인감)분실 재발급의 경우 은행별로 재발급 수수료(2,000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분실신고 상태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카드거래는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카드거래도 정지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해요.
※ 예금, 적금 통장의 경우 정상 계좌 확인 하셨다면 통장 분실, 도장분실 재발급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일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하시면 분실신고 후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입출금 계좌의 경우 자동으로 거래 정지 되어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신고 거래 불가. 성인일 경우 대리인 처리 불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 가능. 무인발급기는 운영시간과 발급되지 않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 등본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 사진으로 처리 불가 서류 실물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지참 시 통장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ATM등록, 카드발급, 인터넷뱅킹신청 등 다른 업무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지참 시 위임장에 위임내용 작성 필요)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 복사 후 원본을 돌려줍니다. 본인이 원본대조하여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가져간 경우에는 처리불가하며 원본을 가져가서 은행 직원이 원본 확인 후 원본을 복사하고, 은행에 사본을 보관, 원본은 다시 돌려줍니다.
- 통장 종이 면이 꽉차서 발급받는 이월발급은 도장일 경우 통장에 찍힌 도장과 다 사용한 통장 지참 후 대리인이 방문해도 이월처리 가능합니다. 서명계좌일 경우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 지참 후 내방하셔야 합니다.
- 농협의 경우 인터넷뱅킹 신청 및 비밀번호 변경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관계없이 전 지점(지역농협 포함)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통장분실 재발급, 도장분실 재발급은 농협은행계좌는 농협은행에서만 지역농협 계좌는 지역농협 지점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대부분 시청이나 공공기관 내에 출장소는 농협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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