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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출금통장 비밀번호 변경, 도장(인감)분실, 통장분실 재발급

by Lee초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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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제신고대표이미지

 

✔ 입금출금통장 제신고

1. 필요서류

2. 서류확인

3. 비밀번호변경

4. 통장분실, 도장(인감)분실 재발급

5. 기타


1. 필요서류

◾ 성인

- 본인 신분증 (도장일 경우 사용할 도장지참)

 

◾ 미성년자(학생)

- 미성년자(학생)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 또는 상세)

- 미성년자(학생) 기준 또는 내방하는 대리인(친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대리인(친권자) 신분증

- 통장 

- 도장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은행별 상이)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일 경우 도장지참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을 별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

- 대표자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확인사항

성인일 경우 신분증은 사용 가능한 정상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로 재발급을 받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신분증의 경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학생)의 경우 제신고시 법적 대리인(친권자)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만 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학생)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특정-친권 또는 상세로 발급받으면 하단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을 경우 부모님 두 분 다 친권자이며 두 분 중 어느 분이 방문하셔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단 내용에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친권자만 제신고 거래가 가능하며 부, 모 각각 두 분 다 지정되어 있는 경우 두 분 모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 분이 내방 불가하다면 내방하지 못하는 대리인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미성년자(학생) 기준이거나 내방하시는 대리인(친권자)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서류의 내용이 달라지니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든 서류는 거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끝까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비밀번호변경

- 위 필요서류 지참 후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시면 창구에서 비밀번호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미성년자, 공동명의, 단체계좌 비밀번호 변경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도 처리 가능하며 이전에 사용했던 계좌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비밀번호 오류 횟수(5회)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입출식, 저축성, 신탁 계좌 등 은행별로 특정 계좌만 처리가 가능하고, 이용 시간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처리 하시면 됩니다. 

 

농협 앱의 경우 로그인 하시고, 우측상단 "Ξ"를 누르시고, 계좌관리-계좌-계좌비밀번호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뱅킹관리-계좌관리-계좌(통장) 비밀번호 변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NH스마트뱅킹로그인NH스마트뱅킹앱계좌관리NH스마트뱅킹앱비밀번호변경

 

- 통장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까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니 카드 비밀번호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변경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카드별로 모두 각각 변경.)

-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0123, 1111 등 연속된 4자리 숫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통장분실, 도장(인감) 분실 재발급

통장분실신고(분실신고 해제)는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은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통장을 맨 처음 개설한 지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분실사실을 인지했는데 은행에 바로 방문이 어렵다면 우선 고객센터나 앱으로 분실신고 후 추후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통장분실 재발급, 도장(인감)분실 재발급의 경우 은행별로 재발급 수수료(2,000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분실신고 상태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카드거래는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카드거래도 정지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해요.

 

 

※ 예금, 적금 통장의 경우 정상 계좌 확인 하셨다면 통장 분실, 도장분실 재발급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일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내방하시면 분실신고 후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입출금 계좌의 경우 자동으로 거래 정지 되어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신고 거래 불가. 성인일 경우 대리인 처리 불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 가능. 무인발급기는 운영시간과 발급되지 않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 등본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 사진으로 처리 불가 서류 실물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지참 시 통장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ATM등록, 카드발급, 인터넷뱅킹신청 등 다른 업무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지참 시 위임장에 위임내용 작성 필요)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 복사 후 원본을 돌려줍니다. 본인이 원본대조하여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가져간 경우에는 처리불가하며 원본을 가져가서 은행 직원이 원본 확인 후 원본을 복사하고, 은행에 사본을 보관, 원본은 다시 돌려줍니다.

- 통장 종이 면이 꽉차서 발급받는 이월발급은 도장일 경우 통장에 찍힌 도장과 다 사용한 통장 지참 후 대리인이 방문해도 이월처리 가능합니다. 서명계좌일 경우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 지참 후 내방하셔야 합니다. 

- 농협의 경우 인터넷뱅킹 신청 및 비밀번호 변경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관계없이 전 지점(지역농협 포함)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통장분실 재발급, 도장분실 재발급은 농협은행계좌는 농협은행에서만 지역농협 계좌는 지역농협 지점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대부분 시청이나 공공기관 내에 출장소는 농협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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