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이계산1 23년 6부터 "만 나이"로 통일, 태어나면 0세, 달라지는 나이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시행 국회에서 12월 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월 안으로 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죠. 북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 현재 나이 계산 현재 민법은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법률 및 일상생활에서는 3가지로 나이를 계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연 나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년도에 태어났어도 다른 나라 사람과 나이를 이야기할 때 한국사람은 나이가 달..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