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내마스크의무해제1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23년 1월 30일부터 의무→권고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행 · 의무착용해야 하는 예외 기관 및 시설 · 의무착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행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의무로 시행되던 실내마스크 착용을 23년 1월 30일 0시부터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죠. 이후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는 더 이상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착용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착용하라는 메..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