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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해제 23년 1월 30일부터 의무→권고

by Lee초보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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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대표이미지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행

· 의무착용해야 하는 예외 기관 및 시설

· 의무착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행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의무로 시행되던 실내마스크 착용을 23년 1월 30일 0시부터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죠. 이후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는 더 이상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착용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착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의무적 착용으로 명시된 시설 외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식당, 영화관, 주점, 대형마트와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노래연습장, 헬스장, 종교시설, PC방, 독서실, 미용실, 오락실, 엘리베이터 등 일생생활 중 이용하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모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학교, 학원,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도 마스크 착용 권고에 포함되는데요. 학생 및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중증 위험도가 낮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실내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흰마스크파란마스크

 

아래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 됩니다.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나

·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한 사람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접촉일로부터 2주간)

· 환기가 어려운 3 밀 :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일 경우

·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다수가 밀집한 장소 (합창, 함성 등)

 

 

 

 

 

 

 

2. 의무 착용해야 하는 예외 기관 및 시설

 

실내마스크의무해제가 시행되지만 예외로 여전히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시설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 의무착용

병원

 

· 감염 취약시설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의무착용

-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은 권고입니다.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철도, 도시철도, 항공기, 여객선, 도선) 내 의무착용, 학교 및 유치원 통학차량과 버스도 마스크 의무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내에 탑승 중인 경우에는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지하철내버스
택시여객선항공기

 

 

▶ 의무착용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감염추이에 따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의무착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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