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궁금증해결/기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by Lee초보 2023. 5. 31.
반응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5. 신청방법

6. 지급방식

7. 사용지역 및 사용처

8. 기타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건강 수준 향상,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로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자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자여야 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참여자, 타 청년정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3. 지원내용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원됩니다.

 

4.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2023년 2분기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 09시~ 2023년 6월 30일(금) 18시까지입니다.

구분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개시일
2023년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3.31 23.03.14~04.13 23.04.20
2023년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14~07.10 23.07.20
2023년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2 23.09.14~10.10 23.10.20
2023년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11.30 23.11.14~12.08 23.12.20

※ 부득이한 경우 지급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의 경우 2분기 지급 개시일은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apply.jobaba.net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23년 6월 1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완료 후 신청 마감일까지는 자유롭게 수정, 취소 가능합니다.

· apply.jobaba.net 로그인 후 신청현황에서 심사결과 확인 가능(23년 7월 17일 14시부터)하며 심사완료 후 선정된 선정자에게는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모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방식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카드 또는 모바일, 지류 거주지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방식이 상이합니다.

▶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는 모바일  /  그 외 시군은 카드형

 

성남시 대상자는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흥시는 모바일 본인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5일 전까지)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PC 인터넷 홈페이지(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화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개시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 일치해야 기존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개시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카드가 배송되며 카드를 등록해야만 정책수당이 지급 완료됩니다.

 

 

7.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사용지역 :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8. 기타

· 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