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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대환, 5% 지불확인증, 심사기간, 임대인 선순위채권 존재로 인한 임차인 대출불가?

by Lee초보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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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대표이미지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1. 기본사항 

2. 은행에 직접 문의하고 알아본 질문사항


신생아주택

 

1. 기본사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대상 : 대출을 접수하는 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한 경우도 포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가능.)

 

◾ 소득요건 :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 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함.

 

◾ 금리 :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연 1.1%~최대 3%까지

             특례 금리는 기본 4년간 적용되며 4년 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재 적용됨.

 

◾ 한도 : 아래 세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 신규계약의 경우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 총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 2년이며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 (보증서 또는 추가자녀 출산여부에 따라 기간 상이함.)

 

◾ 해당주택요건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은 100 ㎡, 호수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5억, 수도권 외에는 4억 원까지

 

◾ 신청시기 :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취급점 : 임차대상 주택이 위치한 도 내에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

 

 

 

▼ ▼ ▼ ▼ ▼ 자세한 기본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은행에 직접 문의하고 알아본 질문사항

 

❓   계약기간 중간에는 대출받을 수 없다?

💬전세기간 만료(기존대출 만료) 일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계약이 22년 1월 1일~24년 1월 1일까지 라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23년 6월에 대출신청,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약기간(대출기간) 중간에는 받을 수 없어요.

기존계약이 끝나는 일정에 맞춰서 대출신청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몰라 아이 출생 후 바로 신청했다가 거절됐습니다.

 

 

❓  기금 e 든든에서 먼저 신청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두(대출+보증)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가?

💬 불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위 처럼 되어 있어서 기금 e 든든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처음부터 모두 대면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온라인 기금 e 든든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후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신청화요일에 주택도시기금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판정되었다는 문자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방문 제출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주 금요일에 해당 은행지점에서 유선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은행에서 사후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는 여유롭게 준비를 한다고 한 달 이전에 미리 신청을 했는데요.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하면 30일 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하면 심사승인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버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면 11월 초에 가장 최근에 발급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심사, 승인 후 실행해야 하는 기간 때문에 미리 가서 제출하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기간이 되면 가장 최근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  심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 심사기간은 넉넉히 30일~4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월말에 서류 제출하고, 월초에 심사 들어갔고 결과 연락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 후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을 원하는데 동일 날짜에 바로 가능한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증액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 불가능합니다. (신규신청이 아닌 대환대출이기 때문)

 

저희는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 후 실행을 요청했습니다.

미리 심사를 마친 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상환일에 기존대출 상환 후 해당일에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액보다 증액하여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1억이라면 신생아특례대출도 1억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대출을 받고 싶다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심사) 하기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 후 기존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신규대출 신청으로 보고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한도 내에서 산정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  임대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불가능한가?

💬 임대주택 가격 평가액에 따라 상이하며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으로 임차인의 신생아특례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대출받을 채무자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 부채 금액에 따라서도 대출의 한도가 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가격 평가액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금액과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금액을 합쳤을 때 해당 임대주택 평가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선순위 채권(임대인의 기존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해 주면 임대인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를 납입했다는 확인증은 양식이 별도로 있는가?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계약서 작성, 계약금 송금 시 부동산에서 주는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등도 가능.

 

 

 

❗❕❗ 모든 서류를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궁금한 점을 검색으로 많이 찾아봤지만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했었는데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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