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인터넷뱅킹, 휴대폰 뱅킹 사용이 많아지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돈은 송금이 되었고, 실수로 잘못 보냈다는 걸 알았을 때 당황스럽죠.
이럴 때 어떻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직접 돌려받기
첫 번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면 직접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선택할 때 계좌를 잘못 선택했거나 아는 거래처 또는 아는 사람에게 원래 보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잘못 송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직접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없으니 가장 번거롭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반환 청구 (자금반환청구)
계좌번호를 숫자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전혀 다른 수취인에게 입금되는 경우가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송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을 방문해 자금반환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냈으니 잘못 보낸 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디 은행으로 가야 할까요??
출금(돈이 빠져나간 통장)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홍길동 통장에서 우리은행으로 잘못 보냈다면 국민은행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유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래일=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신청할 때 별도의 비용,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려주는 사람이 직접송금으로 반환할 때 서로 다른 은행이라면 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하겠죠!
대부분의 은행은 휴대폰 앱이나 PC 인터넷뱅킹으로 자금반환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농협은 PC 인터넷뱅킹(착오송금반환청구)과 콕뱅크앱으로 자금반환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농협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만 가능.
예) 농협 콕뱅크 앱에서 신한은행 계좌 →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경우 또는 농협 인터넷뱅킹 접속 후 하나은행 계좌 →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경우)
❓❔ 누가 가서 신청해야 할까요?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금(돈이 빠져나간 통장) 통장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ATM기기로 거래했는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는지, 휴대폰뱅킹으로 송금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잘못 송금한 날짜와 잘못 보낸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가셔야 서류 작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금반환청구 접수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자금반환청구 접수 후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뿐 잘못 입금받은 계좌에서 강제로 돈을 출금하여 돌려줄 수 없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되어 자금반환에 동의한 경우 은행에서 반환 처리를 해 주면 처리가 끝납니다. 또는 돈을 잘못받은 수취인이 휴대폰 앱이나 PC 인터넷뱅킹으로 착오송금 반환에 동의하고 반환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반환청구가 완료되어 처리가 끝납니다.
또는, 돈을 잘못받은 수취인이 연락이 되어 직접 송금하겠다고 하면 신청인의 동의 후 은행에서 내 계좌를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해 주면 처리가 끝납니다. 이때 상대방이 직접 송금하는 상황이므로 접수한 은행에서 자금반환청구가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
3.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금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거나 송금받을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반환청구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후 심사를 받아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절차가 진행되고, 예금보험공사는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 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은행을 통한 자금반환 청구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두 번째 방법인 은행을 통한 자금반환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금액은❓❔
착오 송금 건당 1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신청을 하면 반환지원 대상인지 심사 후 반환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돈을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사이트 fins.kdic.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로만 가능하며 휴대폰으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시간은 09시~22시입니다.
→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2.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평일 09시~17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13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농협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luckyjh.tistory.com/75
농협뱅킹 이체결과 송금상세내역 확인방법, 이체확인증 발급(상대방 계좌, 이름 확인)
✔농협뱅킹 이체결과 상세내역 확인 방법1. PC 인터넷뱅킹2. NH 스마트뱅킹 앱3. 콕 뱅크 앱일정 기간 동안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볼 수도 있지만 특정 거래에 대한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
lucky-jh.com
‼❗❕ 이런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잘못 송금한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범죄 계좌가 의심되는 경우
▪ 잘못 송금한 계좌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지급정지 상태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
▪ 잘못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해외에 출국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 잘못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이 경우는 잘못 보낸 계좌가 사업자 거나 법인일 경우 해당됩니다.)
내가 돈을 잘못 송금한 계좌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실수이지만 이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예금주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인 수단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착오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 전략수립, 여러 가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소송을 제기(소장작성) - 증거 제출 - 소송비용납부 -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 답변 - 변론 - 판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말씀드린 방법 중 가장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받은 상대방이
잘못 받은 돈을 사용해 버려 돈이 없다거나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거나
사망을 했는데 상속처리가 되지 않은 계좌이거나 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방법을 찾으셔야겠습니다.
송금하기 전 보내는 금액이 맞는지, 받는 사람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잘못 보내는 일이 없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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