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 열람, 발급방법
인터넷으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65일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 점검 또는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서비스는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일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출력)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관공서 제출용도이시면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서비스 이용 전 로그인 하셔도 되고, 결제단계에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입력을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열람/발급에서 부동산 열람하기 또는 발급(출력)하기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주소지를 검색해 줍니다.
지번, 도로명주소, 지도, 고유번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 토지+건물, 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상태를 현행, 폐쇄 또는 모두 중 하나를 선택 후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소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페이지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을 눌러주세요.
▶선택을 한 번 누르면 소유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선택을 한 번 더 눌러 줍니다.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전부, 일부, 말소사항 포함, 현재유효사항 등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특정인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을 다시 한번 확인 후 결제를 눌러주세요.
저는 열람하기를 선택해서 결제금액이 700원입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 단계에서 로그인 화면이 떴는데요.
회원이시면 처음에 로그인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비회원이시면 이 단계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에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회원이지만 비회원으로 입력 후 이용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환불 및 재발급도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금액을 결제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 결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카드종류 선택, 약관 동의 후 결제를 눌러주세요.
열람의 경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고, 발급의 경우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의 경우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여 정상적으로 프린트에서 출력되는지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하지 않고 비정상 발급 시에는 재발급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결제성공 확인 후 미열람/미발급 화면에서 열람/발급하기
결제성공 확인에서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미열람/미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열람/발급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발급의 경우 팝업으로 열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측가운데 "출력"을 클릭해 프린터로 출력하시거나 프린터 선택에서 Adobe PDF로 선택 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경우에도 출력을 클릭해 Adobe PDF로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내용확인하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등기, 구조 등 건물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대출로 인한 담보, 근저당 설정일 권리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으로 계약한 아파트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는데요.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출이 있어 설정이 잡혀있으면 을구에 나오니 을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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