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1. 전입세대확인서란?
2. 열람(발급=교부) 방법
3.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수수료
4. 기타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서류를 안내받았는데요. 그중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있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이 가능할까요?
1.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전입세대열람원에서 2023년부터 명칭이 바뀐 서류로 전입세대열람원과 같은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 해당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과 전입일자, 세대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가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약한 임차인이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 다른 거주자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동거인은 있는지 가족인지 확인하여 계약(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택담보대출 시 제출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대출받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은행이 대출을 하고, 상환받을 돈이 선순위가 되는지 후순위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표기되어 발급되므로 이전처럼 도로명주소 별도, 지번주소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열람(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은 온라인불가능, 무인발급기도 불가능하며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대면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처리 가능하며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아요. 금방 처리됩니다.
3.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자격: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요. 경매,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 감정평가법인, 법원 현황조사명령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필요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려는 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해당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 소유자 본인 및 세대원
- 임차인 본인 및 세대원
-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본인
위 신청자격을 갖춘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신분증만 가지고 갔는데 부동산계약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안 가져왔다고 하니 전산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내역, 확정일자를 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자격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서류 추가 필요.)
◾ 신청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1건 1회 300원, 교부의 경우 1 부당 400원입니다.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열람의 경우 보통 해당 세대 소유자가 누가 전입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인 없이 열람용이라고 문서에 찍혀 나옵니다.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용으로 필요하다면 교부로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 24년 7월 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온라인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동의를 받고, 은행이 온라인으로 전입세대정보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은행에서 확인을 하니 고객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 먼저 시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본인이 거래하는 지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주택(아파트) 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라서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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