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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2023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by Lee초보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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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급여의 지급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지급자(사업자)는 매년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 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에요.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을 비교해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해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일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를 조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총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만큼 제외하는 것. 즉,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요. 소득(돈을 벌기 위해)을 위해 소비된 비용임을 인정하고, 세금 부과가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소득을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겠죠.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특별 소득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등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 이미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항목 : 자녀공제, 출산 및 입양,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액, 외국납부세액,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등

세금돈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월세 세액공제율 5%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의 취지로 무주택 근로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현행 그대로 연 75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 소외계층 지원, 코로나19 극복, 나눔 문화 확산의 취지로 세액공제율 5% 한시 상향적용 기간을 23년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의 취지로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현행과 동일한 월 2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적용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 비용 공제율은 30%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되었으며 공제율은 20%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의 취지로 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이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22년 7월 1일~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 80%로 상향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초과 증가했을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공제율에 대한 적용 기한이 25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어요.


공제항목 빠짐없이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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