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1. 전용면적 :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집 내부 면적
2. 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
3. 평형계산
아파트 모집 공고문을 보면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집 크기를 표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내가 분양받아서 실제로 살게 되는 집의 평수가 가장 궁금하겠죠.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면적이 내가 실제로 살게 될 집의 면적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평수를 산정하는 기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공동주택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란 개별 세대가 실제 생활하는 실 생활공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다용도실 등 실제로 생활하는 집 내부 공간 바닥의 면적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 전용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팬트리나 드레스룸은 포함되지만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다락방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파트가 기본형의 발코니를 확장해서 확장형으로 거실을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이 더해져서 실제 생활면적이 됩니다. 이 전체 면적이 실 평수 면적이 되는 것이죠.
실 면적(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 사용하는 실제 생활 면적)=전용면적+서비스면적
2. 공급면적
아파트는 개별세대가 사용하는 공간 외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생활공간이 있죠.
이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거공용면적은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 한 건물 내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지하층도 포함됩니다. 외부의 노인정,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놀이터 등이 기타 공용면적에 해당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거래할 때 이야기하는 25평, 33평을 공급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개별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 생활공간, 발코니 제외)+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3. 평형계산
보통 1평을 3.3㎡(3.305785㎡)로 계산하는데요. 1㎡는 0.
위 이미지의 84A를 보면 앞서 확인 한 대로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111.1463입니다.
111.1463이 평형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공급면적에 0.3을 곱하면 됩니다. 111.1463 * 0.3=33.34389이니 33평형이 됩니다.
같은 33평형이라고 해도 주거공용면적이 적으면 실 생활 평수가 더 넓어지니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84㎡로 표기된 것은 전용면적 기준, 33평형은 공용면적까지 합한 공급면적이니
공급면적 33평형은 전용면적 84㎡로 실 평수 25평, 공급면적 24평형 전용면적 59㎡는 실 평수 17.8평이 되겠네요.
내가 실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우리 집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과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서비스면적까지 합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111.1463+56.4366=167.58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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