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1. 스케일링이란?
2. 스케일링 보험적용
3. 스케일링 보험적용 조건
1. 스케일링이란?
scaling은 딱딱한 것을 긁어내거나 비늘을 벗긴다는 뜻으로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 치태, 니코틴, 색소 등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치석은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가 침과 결합해 단단한 물질로 변한 것인데요. 양치질로도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은 이러한 치석 및 딱딱한 침착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치아 표면을 매끄럽고 광택 있게 합니다. 구취를 제거하고, 충치, 치주병 같은 구강 질환 예방, 치석이 쌓여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간은 구강상태, 치석의 양에 따라 사람마다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3개월 주기로 구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12개월을 주기로 스케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며 2~3일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이 있다면 거즈 등으로 눌러주는 게 좋으며 출혈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2. 스케일링 보험적용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스케일링은 1회에 5만 원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는 1만 원대 금액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스케일링 시 2022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16,300원입니다. 연간 1회 보험적용된 금액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처음 보험이 적용되었을 때는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였는데요. 최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스케일링 보험적용 대상자 조회 방법
스케일링 보험적용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비회원이더라도 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로 인증 후 확인 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민원 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진자 성명과 급여 기간이 나오고 기간 동안 스케일링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진료시기에 진료일이 확인되고, 급여대상 여부에는 비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비대상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올해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아 기존 진료시기가 빈칸이고, 급여대상 여부에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험적용을 받은 금액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앱에서는 로그인 후 상단 민원 여기요→조회→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선택하거나 로그인 후 왼쪽하단 전체메뉴→민원 여기요→조회→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스케일링 보험적용 조건
· 대상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횟수 : 연 1회, 횟수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비용 부담
· 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 스케일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신 중독증이나 정신 질환자, 백혈병, 혈우병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치아 흔들림이 심한 경우
· 급성 치주염이 있거나 골파괴가 심한 경우
·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부위까지 치석이 심하거나 삼출물이 다량 존재하는 경우
· 치주낭이 깊거나 치은 출혈이 과다한 경우
치아는 오복 중 하나이죠! 잘 관리하셔서 치주 질환 예방하시고, 오랫동안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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