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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되는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서울시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by Lee초보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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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인상요금대표이미지

✔ 2023년도에 인상되는 요금

1. 전기요금

2. 가스요금

3. 서울시 교통요금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4. 건강보험료

 

기타. 최저임금


1. 전기요금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은 1 kwh당 13.1원 9.5% 인상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연료비조정요금+기후환경요금 등을 더해 결정되는데요. 4인 가족 월평균 사용량 307 kwh 기준 4,022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 보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적어 이 차이로 인한 손실이 한전의 빚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약 340만 호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가스요금

2023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물가, 국내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요. 가스공사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스공사와 산업부가 올해 가스요금을 1MJ(메가줄) 당 8.4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대비 1.5~1.9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2분기에는 요금이 오를 듯하네요. 

 

3. 서울시 교통요금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

서울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요금은 2분기인 4월부터 인상됩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코로나 19까지 겹치며 누적 적자가 심화되어 4월 말을 목표로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15년 6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인상 후 7년 10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지하철요금은 버스 요금은 각 300원씩 인상된다고 해요.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낮췄다고 합니다. 

2023인상지하철손잡이2023인상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면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1,250원에서 1,550원, 버스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되며 정확한 요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2023인상버스2023인상버스손잡이

 

택시 기본요금은 2023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1,000원 오릅니다.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이 됩니다.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200m 줄어 기본거리는 줄고, 기본요금은 오르게 되었네요. 

2023인상택시2023인상택시요금

 

경기도도 서울시에 준하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구, 울산도 버스와 택시요금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많은 시도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4. 건강보험료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1.49%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도 월평균 보수의 6.99%에서 7.09%가 되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월평균 2,069원 더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월평균 1,598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857원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에서 0.0505% 인상되어 0.91%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으로 중증 수급자 보장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5.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지난해 9,160원에서 2023년 460원 오른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는데요. 모든 업종,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적,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1일 8시간, 일주일(주휴수당포함)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액 최저 2,010,580원이 되어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 주휴일에는 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물가가 올라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데 전기와 난방도 줄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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